3촌에게 증여세와 3자에게 양도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공동명의 토지)
공동명의토지(사촌3명)를 제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촌 인 큰아버지나 4촌 에게 증여하는 게 더 절세인지 아니면 제 3자에게 저의 지분을 양도하는게 더 절세인지 궁금합니다
토지가 밭과 대지로 묶여있는데 밭은 경작을 하게 된다면 절세가 되는 건지 , 절세가 된다면 제가 경작을 한 게 아니고 큰아버지나 사촌이 경작을 했을텐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친족관계는 증여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제삼자보다는 친척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증여시 자경은 고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