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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진주를 씹고 이빨이 부러지면 가게주인이 보상해줘야하나요?

해물칼국수를 먹다가 조개살안에서 진주가 나와 그것을 씹어 이빨이 부러졌다면 가게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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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가게측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개살 안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