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물칼국수를 먹다가 조개살안에서 진주가 나와 그것을 씹어 이빨이 부러졌다면 가게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거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는 가게측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개살 안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