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먼저 포괄임금 계약은 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예를 들어 임금 100만원을 받을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지만 수당(연간, 야간, 휴일 포함)의 구체적인 항목 추정 산정에 대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해당 구간에 대한 전체 금액만 명시됩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