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흔히 말하는 머라고 해야되나
몸추스리기위해 요양병원+한방병원 같은곳 있잖아요. 이런곳 실비 얼마나 보상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한방병원에 대해서 입원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은 면책이라 상해의료비 가입자가 아니라면 보상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1세대 실손보험이시기 때문에 약값 5천원을 제외하곤 100% 보장을 받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 진료, 치료를 받으시 던 100%보장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는 입원진료 치료의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의 치료가 아닌그냥 몸 추스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이 기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령 큰병으로 수술후에는 요양차 입원이 가능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입원 가능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한방병원, 한의원을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어떤 보험회사에 약관은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에서 한방병원, 한의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를 보상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2세대 실비부터 표준화되어 보험사마다 다 통일된 표준약관이지만 1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질병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시 보상여부는 입원치료시에는 보상하지만 통원치료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입원시에는 면책 180일 한도로 해당 보험약관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서 10만원 ~5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입원 치료 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목적의 검사나 입원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검사 또는 입원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