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를 하다가 개인업무때문에 바빠서 더이상 동대표를 할수없게 되어서 중도에 사퇴후 같은세대에 살고있는 배우자를 동대표에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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