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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바다매39
수려한바다매39
21.01.31

공동주택 동대표 사퇴후 그배우자가 선거에 출마를 할수 있는지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대표를 하다가 개인업무때문에 바빠서 더이상 동대표를 할수없게 되어서 중도에 사퇴후 같은세대에 살고있는 배우자를 동대표에 출마시키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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