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위와 같은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