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 사장님께서 CCTV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데요, 사장님께서 매장 전화로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CCTV로 보니까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서있던데", "보니까 청소를 너무 일찍 시작하던데 좀 늦게 시작하세요." 등 계속 확인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매장 관리 측면에서도 있겠지만,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불편합니다. 검색해보았을 땐 CCTV로 근무자를 감시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매장 전화로 전화하셔서 녹취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녹취하는 편이 좋을까요? 더불어, 다른 근무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매장 CCTV가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불법에 해당하겠지요? 이것 또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사장님께서 스스로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방법밖에 없나요? CCTV 음성에 대해 저에게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위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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