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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187
단단한청설모18723.03.29

1인 근무체계상 근무시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저는 카페 매니저이고 제가 급여시간 등 매장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1. 매장은 1인근무라 제가 퇴근하고 알바생 혼자 마감을 하기에 기존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면 제가 없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고 연장수당을 챙겨줘야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CCTV를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

2. 위와 같은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던 차에 알바생이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제공 하는 등 해선 안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CCTV를 봤다는 말 과 함께 이 친구를 머라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3. 연장수당을 챙겨주긴하는데 보통은 매출을 보고 판단하에 이건 늦을 수 밖에 없었겠구나 싶은건 챙겨주는 데 손님도 없었는데 알바가 손이 느려서, 같이온 지인을 노닥 거린다고 늦게 퇴근했는데 이것도 챙겨달라하면 챙겨줘야하나요 ?

4. 분실물문의가 들어와서 CCTV를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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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방범,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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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적법한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가 포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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