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카페 매니저이고 제가 급여시간 등 매장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1. 매장은 1인근무라 제가 퇴근하고 알바생 혼자 마감을 하기에 기존 퇴근시간 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면 제가 없었기 때문에 CCTV를 확인하고 연장수당을 챙겨줘야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CCTV를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
2. 위와 같은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던 차에 알바생이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제공 하는 등 해선 안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CCTV를 봤다는 말 과 함께 이 친구를 머라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3. 연장수당을 챙겨주긴하는데 보통은 매출을 보고 판단하에 이건 늦을 수 밖에 없었겠구나 싶은건 챙겨주는 데 손님도 없었는데 알바가 손이 느려서, 같이온 지인을 노닥 거린다고 늦게 퇴근했는데 이것도 챙겨달라하면 챙겨줘야하나요 ?
4. 분실물문의가 들어와서 CCTV를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