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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24.04.25

소송중에 있는 회장이 조만간 나오는 판결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결 전 인데 직원에 대한 지시를 할 수있나요?

회장지위 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데 1심에서 승소하고 2심판결을 앞두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보아 사무실에 들어오지는 않았으나 팩스를 보내서 직원들이 자기지시를 어길경우 판결이후 사무실에서 인사조치 하겠다는 나용을 보냈는데 직원은 이것을 이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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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무정지가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등 회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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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회장의 지위 또는 직무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직무집행정지중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를 당장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하는 경우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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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없으나, 판결내용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회장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중이라고 하여 그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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