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장의 지위 소송중인 회장이ㅇ1심 승소를 이유로 사무실 직원을 겁박하여 통장및 직인을 가져가 업무를 방해하는것은 업무방해 인가요?
현재 2심에 계류중인데 1심 승소시 사무실 통장및 직인 을 모두 가져갔는데 항소후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요구하는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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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심에 계류중인데 1심 승소시 사무실 통장및 직인 을 모두 가져갔는데 항소후 사무실에 반납하라고 요구하는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