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추계신고의 경우는
( 보증금 등 - 3억원* )의 적수 × 60% × 1/365 (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19귀속 : 2.1%)
*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대로 차감
* 적수 = (보증금-3억)×365
장부신고의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서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