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 가압류, 임차권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구 건물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 및 계좌로 이체: 모든 금액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에게 직접 입금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권리관계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 특약사항: 반려동물 허용, 수리 및 청소, 도배 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이 외에도, 수압 체크, 벌레 유무 확인, 풀옵션 기기 작동 여부, 주차장 유무 등의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중개사와 필요한 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모든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