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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0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

곧 이사가려는 요즘 뉴스에서 부동산 사기사건뉴스가 많아서요 월세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이 어떤게있고 꼭확인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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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이슈되서 많이 걱정이시겠어요.

    월세는 보증금도 낮고 해서 전세보다는 이슈가덜됬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셔서 대출금액이 현제매매시세의 70%나 넘는다면 좋지않습니다.

    2.월세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세요.

    만약대리인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받고하세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3.계약시 요구사항이 있으면 특약으로 꼭 명시하세요

    이상 필수적인 3가지조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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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서는 보증금이 그리 안높을거니 그리 크게 조심하실건 없습니다 반전세정도면 대출이나 만약 빌라일시 총보증금 현황도 좀 챙기셔야합니다

    보증금이 중요하니 보증금 못받을만큼 하자있는 부동산인지 정도 체크 잘하시면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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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대부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해당 주택이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일 경우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약시 해당주택이 다세대인지 다가구 인지를 확인하고 다가구일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 계약상 다른 확인부분들은 일반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인 확인 및 기타 권리관계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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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각 층별 호실별 보증금 현황을 파악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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