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성취동기 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1분기 매출 목표를 초과달성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 또는 매출액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요건을 두고 있고 그 요건을 미 충족시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PS(Profit Share)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만약 회수할 인센티브 금액만큼 그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정면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정했다면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관리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