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관련문의드립니다
수임처 대표님이
결혼식을하고 축의금으로 총 3000만원 받아서,
이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싶은데,
입금해도 문제없나요?
올해부터 큰금액을 입금하면, 뭐 출처를 조사할수잇다고,,
그런 말을 들엇다고 하시면서 문의하셧습니다.
입금해도되면, 대표님 단기차입금으로 잡으면 될까요?
세금·세무
수임처 대표님이
결혼식을하고 축의금으로 총 3000만원 받아서,
이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싶은데,
입금해도 문제없나요?
올해부터 큰금액을 입금하면, 뭐 출처를 조사할수잇다고,,
그런 말을 들엇다고 하시면서 문의하셧습니다.
입금해도되면, 대표님 단기차입금으로 잡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