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관련문의드립니다
수임처 대표님이
결혼식을하고 축의금으로 총 3000만원 받아서,
이걸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싶은데,
입금해도 문제없나요?
올해부터 큰금액을 입금하면, 뭐 출처를 조사할수잇다고,,
그런 말을 들엇다고 하시면서 문의하셧습니다.
입금해도되면, 대표님 단기차입금으로 잡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수금에 대해서는 세법 상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대표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세법상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