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빌린 돈은 상환할 때에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서 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나중에 빌린 돈을 상환할 때도 제 계좌에서 출금해서 현금으로 상환하고 당사자간에 서명한 상환내역서만 갖추면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빌렸더라도 상환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계좌에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어야만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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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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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좌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뭔가 정리하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어서 수습방법의 차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수렴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지는 차입금을 변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상관은 없으실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채권자가 돈을 상환받았다는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