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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호감가는라이온
그럼 공연성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방 피드에
저의 디엠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상대방 측에서 고소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도 받은적도
없습니다만은 고소를 했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캡쳐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 조사 일정 조율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디엠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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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일대일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고 한다면 공연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