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인없이
직접거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옆에 구거가 있어서 잔금전 매도자 비용부담으로 토지측량을 받기로했습니다.
토지측량비용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분할 측량비용이 지출된 경우 당해 측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측량비용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