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토지측량 비용도 공제가능한가요?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인없이

직접거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옆에 구거가 있어서 잔금전 매도자 비용부담으로 토지측량을 받기로했습니다.

토지측량비용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분할 측량비용이 지출된 경우 당해 측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측량비용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