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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10.15

강제경매를 지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경매를 지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를 막을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좋은 금액에 경매가 진행되게 하고 싶어서요, 이 경우 경매기일을 연기시키거나 혹은 기일이 아직 안 잡혔다면 기일이 잡히는 것을 연기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자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강제경매까지 진행되는 경우, 경매 청구액을 채권자가 기입하게 되는데요, 해당 금액 이외에도 별도 이자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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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으며, 경매를 아무런 사유 없이 지연시키실 수 없습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자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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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채무자가 집행 이의를 할 수 있는 권원 등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연 시키거나 유찰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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