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 못받아서 임차권등기-지급명령 받아논상태고 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먼저 걸어서
반년을 기다려 경매기일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기다려달라고해서 4월말까지 기일을 미뤄줬다고하네요.. 변제가안되면 다시 경매가 열린다는데 그러고 또 취소되고 제가경매를 신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좀더 빠르게 채무자를 압박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은 안받는 상태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이상 위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 받는 방법과 별도의 집행 권원 즉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행 경매에 대하여 연기를 요청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가 받아줬다면, 경매신청이 채무자에게 유효한 압박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매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유효하게 느끼는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