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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물범172
진실한물범17221.04.30

못돌려받은 보증금, 다른세입자 경매신청중에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못받아서 임차권등기-지급명령 받아논상태고 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먼저 걸어서

반년을 기다려 경매기일이 잡혔는데 채무자가 기다려달라고해서 4월말까지 기일을 미뤄줬다고하네요.. 변제가안되면 다시 경매가 열린다는데 그러고 또 취소되고 제가경매를 신청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것 같습니다..

좀더 빠르게 채무자를 압박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락은 안받는 상태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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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된 이상 위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 받는 방법과 별도의 집행 권원 즉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행 경매에 대하여 연기를 요청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가 받아줬다면, 경매신청이 채무자에게 유효한 압박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매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유효하게 느끼는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