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포퓰리즘성 예산낭비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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