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평가가 뭐고 대상사업 기준은?
신문에 총선대비 포풀리스트 정치얘기하며서 예타면제가 남발된다고 하던데
예비타당성평가가 무엇이고
어떤사업들이 대상이 되나요?
면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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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공공청사, 문화재복원, 국방 관련 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별로 포퓰리즘성 예산낭비와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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