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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땅돼지245

날렵한땅돼지245

부부간 증여로 추정되는 예적금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그동안 보낸 돈을 아내가 예적금으로 모아 6억정도를 형성하였고, 이에 대해 원천징수되어 신고된 이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 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 매수의 경우 가정주부가 생활비를 모아 형성한 돈은 본인 자금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졌던 6억은 증여받은 것이 되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아내 명의의 예적금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까지도 증여받은 것이 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이 아내명의로 원천징수되어 아내 명의의 금융소득으로 신고되어왔으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고 아내의 자본이 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별도 문제는 없으며 주택취득자금에 들어간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