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둘이 살고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
어머님은 70대시고 따로 소득은 없으십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저축은행3군데에 각각5천만원씩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저축은행3군데 예금을 들엇읍니다
근데 예금기한도 끝나고 제 명의로 산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제 통장으로 저축은행에 있는 돈을 옮기려 하는데 이게 증여받는걸로 되나요? 저축은행에 가서 제 통장으로 이체해달라니깐 증여세때문에 찾으시고 따로 이체하래서 그렇게 햇는데이게 증여인가요? 제가 그런쪽은 무지해서 잘몰랏거든요 원래 제 명의아파트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자가 저축은행이 좋길래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되길래 어머님이름과 제 이름으로 들은건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이게 증여라고 세금 나오면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