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는 진료 받은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하루 쉬고 치료를 받고 있은데 회사에서 진료비를 따로 주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산업재해 처리를 미루는데 다치고 진료한 후 몇일 안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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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재해발생 후 3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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