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