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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대벌래150
산뜻한대벌래15022.11.10

산업재해 처리는 진료 받은 후 몇일 안으로 해야하나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하루 쉬고 치료를 받고 있은데 회사에서 진료비를 따로 주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산업재해 처리를 미루는데 다치고 진료한 후 몇일 안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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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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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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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재해발생 후 3년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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