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완료 했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발생
신고 하였습니다
산재심사는 몇일이나 소요되나요?
현재 두발이 다친 상태라 재해일부터 근무는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완료후 휴업급여나 진료비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2~3주 안에 끝나기도 하고 몇달에서 몇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상병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확실하다면 1 ~ 2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재 두발이 다친 상태라 재해일부터 근무는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완료후 휴업급여나 진료비 청구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