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정규직직원입니다.
직영매장이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차발생일 2주 전이라 회사측에 퇴사일을 미룰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전체가 폐업한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업장이 위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라 다른매장으로 전환배치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전환배치등 다른절차없이 퇴사처리가능한건가요?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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