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가격 하락 비용 받을수 있나요

사고로 자동차 수리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될것같아요.

이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이다. 아는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 차량시세하락에 대해서는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약 수리비가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는 약관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보험 약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