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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차량 중고가격 하락 비용 받을수 있나요

사고로 자동차 수리시 중고차 가격이 하락될것같아요.

이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이다. 아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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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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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 차량시세하락에 대해서는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약 수리비가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는 약관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보험 약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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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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