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ㅡ고차값 하락에 대한 손해..
사고로 자동차 수리시 중고차 가격이 하락이 될것인데 이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나요.아니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나요..
어느 정도 보상이 된ㄹ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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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금액보다 많은 격락손해 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약관을 보면 ‘출고 2년 이하의 차량에 한해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손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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