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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0

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10개월 이렇게 근무한 인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따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처럼 1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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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딱 10개월 근무했고 모두 개근했으면 9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 1일 재직했으면 10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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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이렇게 근무한 인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따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 처럼 1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는 걸까요?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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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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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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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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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 받은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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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기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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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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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나오지만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 하더라도 나옵니다.

    단,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안 나오니

    미사용한 부분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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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상 근속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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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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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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