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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1.16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저는 지금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은 경매되고 있고 재산은 없으며 빚은 한2억정도 됩니다.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척추관절염때문에 2년넘게 약을 먹고있는데 일을 하기가 힘들정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조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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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 선정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구체적인 사정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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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보시고,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갖춘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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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827,831원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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