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셔야 하는데, 다음세입자가 안 나서니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아, 님은 참 착한 임대인인 분이시네요. 세입자분이 걱정을 하는게 보통인데..
세입자분도 이때는 조금 양보를 하셔야겠네요..전세만기 전에 계약 위반이니 말입니다.
은행대출중에 전세 퇴거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우선 알아보시고요.
어떻게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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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