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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다 다가오는데 집을 내놓은지 좀 됐는데 집이 잘 안 나가네요 이럴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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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0.3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낸 후 임차권등기명령 그 후 소송도 진행한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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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은 초기에 받은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을 그대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과정에서 방해했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겠지만,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의 계약 파기로 전세금 반환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자금적인 여유가 돼 이사가 가능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새로운 주택에 이사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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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만기한달지나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다음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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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의 반환이 없을 시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걸 명시하시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도 실행하여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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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대인 말대로 새로운세입자를 기다리는방법과 두번째는 임차권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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