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3% 사업소득 자료는 지급자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으로 소득자의 사업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노출됨으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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