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다른 회사에 현장 관리자를 할수 있나요?

2020. 08. 15. 12:43

안녕 하세요

현제 건축 법인 사업자(종합건설 아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건축자격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종합건설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몇군데 되다 보니 현장관리자 선임을

할수 없다고 저 보고 현장관리자 선임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종합건설에 무보수로 직원 등재를 해야 한다는데

저도 법인대표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장대표(법인)이시고, 지인의 타 사업장에 현장관리자로 선임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서 우려할만한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겸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근로자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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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발급받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드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20. 08. 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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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관리자 자격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현장관리자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규정상 의무 사항일 것입니다.

      현장관리자는 문자 그대로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례처럼 직원으로 등재만 하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탈법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0. 08. 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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