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가 다른 회사에 현장 관리자를 할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현제 건축 법인 사업자(종합건설 아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건축자격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종합건설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몇군데 되다 보니 현장관리자 선임을
할수 없다고 저 보고 현장관리자 선임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종합건설에 무보수로 직원 등재를 해야 한다는데
저도 법인대표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