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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
22.11.14

이 경우에 이중 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건물을 자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이 재직하면서

상가관리단(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관리소장으로서도 이중 근로 체결이 가능할까요?


업무내용은

07~16시까지 근무하며

관리소장으로서 상가관리를 하고,

건물 임대문의가 오면 저희 회사업무로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하십니다.

일이 많은 편이 아니기에

회사 임대업무와 관리단의 관리소장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업무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단(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조합)의 관리소장으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을 쓸때 업무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나눠서 쓰게 되면 이중 근로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각각 들게 될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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