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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22.11.14

이 경우에 이중 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 건물을 자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이 재직하면서

상가관리단(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관리소장으로서도 이중 근로 체결이 가능할까요?


업무내용은

07~16시까지 근무하며

관리소장으로서 상가관리를 하고,

건물 임대문의가 오면 저희 회사업무로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하십니다.

일이 많은 편이 아니기에

회사 임대업무와 관리단의 관리소장 업무를

동시 수행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상 주업무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업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리단(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조합)의 관리소장으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을 쓸때 업무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나눠서 쓰게 되면 이중 근로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각각 들게 될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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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겹치지 않고 회사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이중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