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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jun
iamjun22.08.31

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현재 중소기업에 일반 직원(주임급)으로 근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 특허가 나게 되어 법인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겸직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 제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IT업계라 전혀 업태나 업종이 겹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어 겸직하게 되는 경우에


1. 가능 여부와


2. 4대보험 등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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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에 알리시고 법인설립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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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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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중복하여 납부하게 되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기존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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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이중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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