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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토끼52
씩씩한토끼5220.12.01

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

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

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

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

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

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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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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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채용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법인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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