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서류상으로만 저포함 5인이구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랑 대표 둘뿐 이에요
경리 무역 영업관리 등
어지간한 사무업무는 다 혼자하고있고
영업은 대표가 하고있어요
대표도 서류상 대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이것도 저보고 처리하라네요
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사업자는 제가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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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내용을 정한 경우 그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 중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법인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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