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을 PDF로 스캔 할때 업체 이용해도 될까요?
책을 PDF로 스캔하고자 합니다. 집에 스캐너가 없어서 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30조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복제는 허용하지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스캐너는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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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재해주신 저작권법 제30조 후단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저작권법 제30조의 경우 PDF 로 변환을 하고자 하시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나 복사기 등의 복사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음악 파일의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매체간에 복사 등을 허용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책 내용의 전부 PDF의 변환 등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