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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2.22

전세로 2년째 살고 있는데 원래 설치되어있던 싱크대에 있는 자동급수기가 고장났는데 자가로 고쳐야하나요?

전세로 2년째 살고 있는데

기존에 주방 싱크대에 설치되어있던 자동급수기가

고장났어요ㅜ

근데 이게 보통 5년에한번씩 교체를해줘야한다는데

저희 아파트가 6년된아파트라 제가 운나쁘게

저희 전세기간에 딱 고장난거같은데.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나요?

저희가 고쳐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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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에 고유하게 부착된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주요부품의 수리 교환 등 하자보수는 임대인의 비용과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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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합의 하였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기간동안 사용 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수리해주거나 전세입자가 수리했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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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급수기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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