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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근엄한전갈
전세로 2년 아파트를 내놓고 다시 들어와 살려고 하는데 일체형 변기센서 전원이 나가서 전문가를 부르니 수리를 하면 10-20만원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리모델링 후 1년6개월을 거주하고 세입자가 들어와 살았던 상태인데(2년 거주하심)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로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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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장이 이용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노후화 등으로 기계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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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기센서의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전세물의 구성부분 고장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시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