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몇년치 드려야 하나요?
10인 미만인 영세 법인인데, 대표이사님 친구분인 회계사가 법인세무조정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차제에 회계법인을 변경하게 되어서 , 이번달 중간예납을 부탁드렸습니다. 내년3월에 법인세무조정 진행시, 새로운 곳에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전년도 몇년치를 보여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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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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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전연도 조정계산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이후 사업연도에서 검토할 내용등이 있어서 필요하며, 직전 사업연도분을 주고, 필요하
면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사를변경하는경우 이전 기수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프로그램백업파일이 필요합니다.
최소 직전5년치는 있어야하지만, 분실된경우 직전기수라도드려야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며서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참고로 3년 이내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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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년치를 드리면 됩니다. 해당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