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는 가수의 노래를 본인이 부르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으로 수익이 창출될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저작권 정책의 내부적으로는 커버 곡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영상의 노래가 무엇인지 명확히 표시하면 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해당 작사작곡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수익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