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근사한물소195
근사한물소195

스마트스토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중인데 스마트스토어 사업장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하게 되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어떤 세무사분들은 주민등록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혼란스럽네요ㅜㅜ

무상임대차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시고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택일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세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처리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가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당하는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