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현재 부모님집에 거주중인데 스마트스토어 사업장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하게 되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어떤 세무사분들은 주민등록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던데... 혼란스럽네요ㅜㅜ
무상임대차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시고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굳이 무상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부모님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택일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세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처리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가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당하는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