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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오픈채팅 송금사기 합의?????

안녕하세요 7월 10일 2시경 오픈채팅으로 송금사기 30만원 치 사기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측 사기신고 넣어두고 현재 결과를 기달리고 있는데 추후 합의 진행 할 예정이면 민사소송 제시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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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한바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답변드립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민사합의까지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의 진행 이후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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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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