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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쥐76
온화한쥐7620.06.30

게임머니 사기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20~30 현금의 금액을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검거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제 후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질문합니다

1. 원금만 그대로 받고 합의봐주기에는 시간 손해가 있는데 원금에 + @ 해서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고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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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신적 피해보상조로 원금에 부가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새배상과는 달리, 형사상 합의금액은 원금에 전혀 제약받지 않습니다.

    2. 가해자는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될 경우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신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순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 공탁금에 대해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3. 그대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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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해야 되는 사람 사이에 금액의 일치, 즉 합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금액을 높이려 할 것이고,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금액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1.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에 추가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 처벌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실(즉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실)이 고려됩니다.

    3. 상대방이 돈이 정말 없다면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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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금과 민사 법정이자인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합의는 되지 않고, 상대방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양형에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3.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기소가 된 후에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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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사기범죄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원금 외에도 시간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이 피의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분은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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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합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합의는 법적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치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결렬되고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피해금의 구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서로 합의금에 대해서, 또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로 할 수 없으며,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원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합의액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에 일부 손해를 제안하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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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합의가 결렬될수도 있습니다.

    3. 상대방은 합의없이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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