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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주00
쥬주0022.08.02

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적성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합의 안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2년 6개월 전 번개장터로 아이패드를 구매 하려다 29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바로 신고했고 범인잡혔는데 똑같이 다른 사기 혐의로 병합해서 재판 진행되었습니다. 후에 이번에 피의자 쪽에서 변호사랑 같이 저에게 전화로 합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합의할 시 보통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궁금하고, 합의 하지 않을 시 피의자가 받는 처벌과 제가 손해배상청구 했었는데 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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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예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약 100~200정도로, 피해자의 처벌은 벌금형정도 예상되며 손배청구시 원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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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더라도 원금수준의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경우,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은 피의사실에 기재된 총 피해금액이 중요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병합된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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