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더라도 원금수준의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경우,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은 피의사실에 기재된 총 피해금액이 중요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병합된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