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하여 계좌에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2명이 있었고,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은 종료가 되었는데,
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한 것만으로 계좌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