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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2.03.29

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도에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좌 압류(** 은행 등 4개 은행) 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당한 제 계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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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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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찾아가, 압류 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압류 결정 재판부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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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2. 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3. 인지대, 송달료 납부

    4.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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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 또는 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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