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