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좌 압류(** 은행 등 4개 은행) 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당한 제 계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