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도에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좌 압류(** 은행 등 4개 은행) 를 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당한 제 계좌에 대해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정본, 채권자목록 정본, 확정증명원,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압류결정문 등을 지참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십니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찾아가, 압류 해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압류 결정 재판부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로서 개인회생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인지대, 송달료 납부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 또는 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압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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