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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임차인이 경찰조사 받게되어서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임차인이 위법영업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법으로 판결나면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된다 하는데,

임대 계약기간이 2024.11월 까지입니다.


1.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런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임대인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귀 해주기로한 경우도 원상 복구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위법영업을 한다고 하여 보증금이 곧바로 몰수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법영업에 따른 과태료 등의 금전벌로 인한 압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까지의 월세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