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해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와 대학원을 병행하던 중 출산을 하게 되어서 올해 육아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입사연도에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대학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민중에 제안을 수락하고 대학원을 진학했고 그동안 6학기 분의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연구과제에는 참여하지 못해 대학원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학비+학생 인건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 대학원, 회사를 모두 병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해서 회사에 많이 지친 상태라서
출산휴가 후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일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투자가 있어서 저의 퇴사가 회사 입장에서 곤란하다며
1년 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가지며 회사에 소속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다시 퇴사 의사를 밝혔고 관련해서 대표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해당 면담시간에 저에게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을 3년을 갖지 않고 퇴사를 하면
그동안의 대학원 학비 및 급여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협박 받은 당일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 이외의 대학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 또는 학비 반환에 관한 서면 및 구두 계약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의무복무 기간 및 학비 반환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회사에서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2. 위 1번 사항을 근거로 저에게 퇴직금을 안 주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반환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